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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2.03 2015고단214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D에게 편취 금 10,000,000원을 지급하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산청군 H 소재 ‘ 주식회사 I’ 을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위 ‘ 주식회사 I’ 은 2012. 5. 2. 경 설립되었으나 매출 실적이 없어 2013. 7. 1. 경 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업체로서 2012. 9. 경에는 동 회사의 서울지사를 설립하였으나 지사에서 수주한 공사들을 시작만 하고는 중단하여 서울지사의 영업이 중단되고, 동 회사에서 수주한 공사들의 인건비와 자재 비도 지급하지 못하여 다른 공사를 수주하여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 등으로 우선 밀린 인건비와 자재비 등을 지급하는 속칭 ‘ 돌려 막 기 ’를 하고 있는 실정이었으므로 피해자 J 등으로부터 공사비를 지급 받더라도 해당 공사를 완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7. 12. 경 위 ‘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 경남 산청군 K에 30평 이내의 주택을 7,500만 원에 지어 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공사비를 지급 받더라도 30평 이내의 주택을 완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12. 7. 14. 경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2013. 1. 2. 경 공사 착공 비 명목으로 3,500만 원을, 2013. 5. 23. 경 중도금 명목으로 1,300만 원을, 2013. 6. 28. 경 내장 공사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6,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3. 하순 일자 불상 경 위 ‘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경남 산청군 L에 목조주택 신축공사를 1억 4,700만 원에 해 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공사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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