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초순경 인천 강화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공업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인천 강화군 F 임야 등의 소유자로부터 택지조성 부지 정리공사를 도급받아 시행하려고 하는데, 굴삭기를 임대해주고 택지조성 부지 현장에서 나오는 흙을 인근에 있는 매립 현장까지 운반해주면 흙을 판매한 대금으로 공사대금을 우선 지급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흙을 판매한 대금으로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을 변제하고, 미리 구입해 둔 포터 화물차 대금을 지급하여야 할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공사를 맡기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13. 12. 29.부터 2014. 1. 17.까지 택지조성 부지 정리공사를 맡긴 후 그 공사대금 합계 4,352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의 각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서(운송 전표 첨부), 수사보고서(자동차 등록원부 첨부)
1. 각서 사본, 이행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징역 6개월~1년6개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최종적으로 회복되지 않은 손해액이 5,000만 원 미만인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