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8.17 2016고정56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고령군 C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E에서 ‘F’ 이라는 상호로 한우 150마리 가량을 사육하는 축산업을 영위하면서 축사 증축 공사를 시행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4. 08:00 경 G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축사 주변에 담을 쌓고 땅을 돋우는 공사를 하는 것이 인근에 있는 피고인의 논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이유로 공사를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피해 자가 공사를 계속하자 화가 나서, 큰 소리로 “ 이 도로는 내 땅이니 경운기를 뺄 수 없다, 흙을 더 넣지 말고, 땅 높이를 낮춰 라. ”라고 말하면서 피고인 소유의 경운기를 피해 자의 축사 공사 현장으로 통하는 유일한 길인 위 도로 한 가운데에 세워 두어 위 축사 증축 공사에 사용할 흙을 실은 덤프트럭이 통행하지 못하게 하여 공사를 진행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축사 증축 공사 및 축사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업무 방해 현장사진

1. 수사보고( 목 격자 덤프트럭 기사 전화통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