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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4.15.선고 2005도121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사건

2005도12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도주차량 )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05. 1. 21. 선고 2004노2304 판결

판결선고

2005. 4. 15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원심은,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 운전석 쪽 측면으로 피해자의 다리 앞 부분을 스치며 급출발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충격을 피하기 위해 뒤로 물러서다가 중심을 잃고 땅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발목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공소외인을 위협하는 피해자로부터 벗어나야 할 다급한 상황에서 위와 같이 급출발하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그대로 차량을 운행해 갔다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한 후, 나아가 가정적 판단으로서 피고인이 그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소외인이 처한 상황의 위험성, 피해자가 다친 경위 및 상해의 정도,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공소외인의 보호를 위하여 사고현장을 떠나는 것 외에 달리 다른 선택을 할 가능성은 적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위와 같은 도주행위는 긴급피난에 해당하거나 구호조치를 취할 것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는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긴급피난 내지 기대가능성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이강국

주심 대법관 유지담

대법관배기원

대법관김용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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