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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11 2018가단5703
리스료 및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0,677,09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12. 30.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재규어 자동차 1대(차량번호 E,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취득원가 147,385,540원, 리스기간 44개월, 지연손해금율 연 24%로 정하여 운용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머지 피고들은 위 계약에 따른 피고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회사의 리스료 연체로 인하여 이 사건 리스계약은 2015. 2. 26.자로 해지되었으나 피고회사는 이 사건 차량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

다. 피고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리스계약 관련 채무액은 2015. 2. 26. 기준 ① 미회수원금(=잔여리스료 잔존가치) 51,347,153원의 110%인 규정손해금 56,481,868원(약관 제25조 제2항) ② 연체리스료 86,728,609원, 연체이자 22,497,905원, ③ 경과리스료 100,348원, ④ 가지급금 732,000원을 더한 166,540,730원에서 피고회사가 원고에게 이미 지급한 보증금 34,500,000원, 잔여리스선수금 1,363,632원을 공제한 나머지 130,677,098원이다.

2. 근 거

가. 피고 D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회사, 피고 C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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