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28,037원과 그 중 6,401,729원에 대하여 2014. 9.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계약번호: D 계약일자: 2013. 11. 26. 리스물건(차량): 싼타페 DM e-VGT R2.0 2WD 5인승 Premium A/T 리스기간: 60개월 리스료 및 지급방법: 1~36회차 541,300원(매월 후불) 연체이자율: 연 25% 1) 주식회사 A는 2013. 11. 26. 원고(변경 전 상호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와 아래와 같은 차량(차량번호 C,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
)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인도받았다. 2) 주식회사 A는 2014. 8. 27.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차량을 원고에게 인도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해지에 따라 주식회사 A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정산금(이하 ‘이 사건 정산금’이라 한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차량에 관한 미청구과태료 170,340원을 포함하여 총 29,366,893원이다.
순번 항목 금액(원) 비고 1 연체리스료 498,000 2014. 8. 20. 연체된 리스료 2 경과리스료 35,519 2014. 8. 21. ~ 2014. 8. 27.까지의 경과리스료 3 미회수원금 28,678,595 4 규정손해금 2,867,859 미회수원금의 10% 5 기청구 차세 53,264 2014. 7. 21. ~ 2014. 8. 27.까지의 청구자동차세 6 미도래 차세 21,316 명의이전시까지 미도래 자동차세(15일분) 7 보증금 2,958,000 리스 보증금 차감 8 미청구과태료 170,340 합계 29,366,893 3)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 22,965,164원을 이 사건 정산금에 충당하였다. 4) 주식회사 A는 2014. 9.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하합115호로 파산선고를 받고, B이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가, 2016. 6. 9. 법원으로부터 비용부족으로 인한 파산폐지결정을 받아, 2016. 6. 20. 그 결정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제2, 7, 9, 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