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9 2017고정1278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 지하 1 층 C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접대부 알선 노래 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 26. 13:00 경 위 C 노래 연습장에서 손님 D 등 2명으로부터 속칭 노래방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부탁을 받고 도우미 E, F 등으로 하여금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2. 주류제공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제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손님 D 등 2명에게 카스 맥주 6개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단속사진, 수사보고( 주류판매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2 항, 제 22조 제 1 항 제 4호( 접대부 알선의 점, 벌금형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주류판매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