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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6.10.27 2015고단22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초순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E에게 “내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F 회사가 여수 지역 G현장의 사업수주를 받기 위하여 선투입금 내지는 보증금으로 지급할 자금 100,000,000원이 필요한데 이를 보내야 공사를 할 수 있다, 이 선투입금은 확실하게 회수 할 수 있고 실제로 동탄 지역에서도 공사를 진행 하고 있으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이 외에도 위 사업 관련하여 대부업체로부터 빌린 돈이 있는데 이를 변제하고 회사 운영자금으로도 사용할 자금이 100,000,000원 정도 필요하다, 총 200,000,000원을 빌려주면 G로부터 사업 수주를 받아 공사를 하여 발생한 수익으로 1년 이내에 모두 변제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2011. 8.경 H과 건설 현장에 공사 수주를 받아 수익을 내는 등의 사업을 같이 하기로 하고 동탄 지역에 있는 건설 현장에서 공사 수주를 받기 위해 일을 진행하였으나 전혀 진척이나 수익이 없어 H을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위 여수 지역의 G현장 관련하여서도 그 투자가 가망이 없거나 불확실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여수 건설 현장의 선투입금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그 명목으로 사용하지 않을 생각이었다.

또한 피고인은 1/2지분이 있는 모텔을 담보로 대부업체 및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합계 약 160,000,000원 정도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당시 강사료로 한 달에 약 1,500,000원 남짓한 수익 외에는 별다른 고정 수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H과의 사업 관련한 수입은 전혀 없는 상황이었으며,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로 약 4,000,000원 이상, 사무실 임대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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