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경부터 2009. 12.경까지 여수 국동항 권역 종합개발 공사를 수주받기 위해 설립한 특수법인인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위 회사를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업무를 담당했었다.
그리고 위 B는 2009. 2. 6.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서 7억 1,000만 원,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에서 1억 9,000만 원,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에서 1억 원 등 합계 10억원을 투자하여 ‘여수 국동항 해양관광문화복합단지 개발사업’과 관련된 호텔 및 공동주택 건설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회사로, 피고인과 D, E는 같은 날 사업진행을 위해 100억 원을 대출받되 대출이 실행되기 전에는 D에서 위 투자금 10억 원에 대한 자금 집행 업무를 담당하기로 투자약정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투자약정에 따라 개발사업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였으나 2009. 6.경부터 여수시 국동항 일대의 주민들의 반발로 사업 진행이 중단되었고 대출도 받지 못하여 국동항 해양관광문화복합단지 개발사업 추진이 불가능해지자, D과 E는 2009. 11.경 자신들의 주식을 C에 양도하면서 위 투자약정을 해지하였고, D은 2009. 11. 6.경 피고인에게 위 투자금에서 약정 체결 후 주식양도 시까지 B에서 사용한 자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약 4억 4,100여 만 원이 예금되어 있는 D명의 계좌를 넘겼으며, 피고인은 같은 날 위 금액을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한 후 이를 B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09. 11. 9.경 여수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위 돈 중 1억 2,000만 원을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F에게 개인적으로 빌려주어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