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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1.13 2016노132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⑴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 부존재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E에게 공소사실 기재 여수 사업에 대하여 주로 설명한 사람은 H 이었고, 피고인은 건설업에 문외한 인 자로서 여수 사업의 불확실성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오직 H의 말을 신뢰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⑵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의 존재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의 감정 평가액이 559,204,170원이었고, 이는 피고인의 기존 채무와 피해 자로부터 빌린 1억 9,030만원을 모두 변제하고도 남는 액수인 점, 피고인은 여수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때까지 피해자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기 위하여 차용금 중 일부를 차량 담보대출 사업에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변제능력과 의사가 있었다.

⑶ 차용금의 용도 외 사용 부인 피고인이 차용금 중 일부를 여수 사업이 아닌 차량 담보대출 사업에 사용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E도 이를 알고 사후적으로 승낙하여 주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용도 외에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2. 초순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E에게 “ 내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F 회사가 여수 지역 G 현장의 사업 수주를 받기 위하여 선 투입 금 내지는 보증금으로 지급할 자금 100,000,000원이 필요한 데 이를 보내야 공사를 할 수 있다, 이 선 투입 금은 확실하게 회수 할 수 있고 실제로 동 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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