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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23 2014가합7491
컨설팅수수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27.부터 2015. 4. 23.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국제교류 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토목, 건축 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의 대표이사인 C은 피고에게 베트남 5개 지역 D 건립사업(건축부문, 이하 ‘이 사건 건립사업’이라 한다)의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사업개요, 업무추진계획 및 구체적인 입찰준비서류, 예비평가를 위한 제출문서, 재정 및 기술능력 평가의 기준, 계약자료에 관한 입찰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교부하였다.

일정 업무내용 비고 11/4(월) 사업 배경 설명 컨설팅 계약 검토 시간 및 장소 조율 요망 11/5(화) 출국(인천 하노이) 그랜드프라자 투숙 오전 출국 예정 11/6(수) Local 건설회사 미팅 MOU체결을 위한 업무 조율 11/7(목) Bidding Documentr 구입 11/8(금) 입국(하노이 인천)

다. 원고는 피고의 전무이사인 E와 함께 2013. 11. 5.부터 같은 달 8.까지 피고의 이 사건 건립사업 수주를 위한 입찰 진행을 위해 아래와 같은 일정의 베트남 출장을 다녀왔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13. 12. 12. 이 사건 건립사업에 관한 사업자문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 (컨설팅 업무의 내용 및 범위) 피고의 베트남사업 수주를 위하여 원고가 수행하여야 할 컨설팅 업무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입찰 진행을 위한 베트남 출장

2. 사업수주를 위한 정보공유 및 업무 추진

3. 베트남 현지 업체와의 MOU 추진

4. 입찰문서의 작성

5. 기타 입찰과 관련되는 컨설팅 업무의 수행 제3조 (컨설팅 업무의 수행기간) 본 컨설팅 업무의 수행기간은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베트남사업 입찰종료까지로 한다.

단, 수주했을 경우 수수료 지급일까지로 한다.

제4조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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