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7. 4. 03:00경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에 있는 위시티 블루밍 아파트 5단지 내에서, 피해자 C(15세)이 담배를 피웠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도망가던 C을 뒤따라가던 중 피해자 D(15세), E(15세)을 발견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들에게 무릎을 꿇게 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들의 얼굴 등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출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상악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C, F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진단서(순번 12, 13, 17)
1. 피해 사진, CCTV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폭행죄는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상해죄는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훈계한다는 명목으로 그와 합당하지 않게 피해자들을 심하게 폭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2명에게 4주, 3주의 치료를 요하는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혔다.
한편 피고인이 공판종결 후 피해자 E을 위하여 240만 원, 피해자 D을 위하여 320만 원을 각 공탁하였고,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