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1.27 2015고단22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3. 08:20경 파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공장 1층 휴게실에서, 피해자 E(47세)와의 사이에 공장 기계 매매 문제에 관하여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옥돌 재떨이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왼쪽 이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재떨이, 수건, 셔츠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폭력범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2년 6월 피고인이 중한 상해가 발생할 수 있는 옥돌 재떨이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분쟁이 원인이 된 기계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으며, 공판종결 후 피해자를 위하여 7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