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3. 08:20경 파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공장 1층 휴게실에서, 피해자 E(47세)와의 사이에 공장 기계 매매 문제에 관하여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옥돌 재떨이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왼쪽 이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재떨이, 수건, 셔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폭력범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2년 6월 피고인이 중한 상해가 발생할 수 있는 옥돌 재떨이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분쟁이 원인이 된 기계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으며, 공판종결 후 피해자를 위하여 7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