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9. 10:30경 파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68세)의 텃밭에서, 피해자와 관련된 형사사건으로 약식명령을 고지 받자 화가 나 이를 따지기 위해, 피고인의 밭에 있던 쇠파이프(길이 약 150cm, 직경 약 4cm) 1개를 가지고 가 피해자에게 “야이 개새끼야 벌금 100만원 나왔다! 머리통을 부셔버리겠다!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향하여 쇠파이프를 휘둘러 피해자가 쇠파이프를 왼쪽 팔로 막고 두 손으로 쇠파이프를 꽉 잡자, 계속하여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복부를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치료내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폭력범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이 사건 범행이 보복범죄의 성격이 있어 사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공판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