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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2.21 2018노1075
특수협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양형 부당)

가. 피고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특수 협박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 징역 4월)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대한 법정형은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고, 특수 협박죄에 대한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인데, 형이 더 중한 특수 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하한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하면 그 처단형의 하한이 징역 6개월이 된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법률상 감경이나 작량 감경 없이 피고인에게 위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징역 4월을 선고한 잘못을 범하였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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