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8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살피건대 원심 판시 특수 상해죄의 해당 법조는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이고, 그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므로, 원심은 징역 8월을 선고할 수 없음에도 법률상 감경이나 작량 감경을 하지 않은 채 피고인에게 처단형보다 낮은 징역 8월을 선고한 잘못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에 대한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