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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02 2017노9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준법 운전 강의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원심 판시 각 죄 중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해당하는 법조는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이고, 그 법정형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위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 후 나머지 죄와 경합범 가중을 한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는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할 수 없음에도, 원심은 법률상 감경이나 작량 감경을 하지 않은 채 피고인에게 처단형보다 낮은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잘못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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