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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1 2018가단515052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1,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6. 4. 5.부터 2017. 5. 4.까지 연 24%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6. 4. 4. 피고 A 주식회사에 5,100만 원을 이자 연 24%, 지연손해금 연 27%, 변제기 2019. 4. 4.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B, C는 피고 A 주식회사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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