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5.05.14 2015가합9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2.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0. 5. 15. 피고 A 주식회사에게 15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B은 C과 함께 A 주식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 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