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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17 2019노201 (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오인 피고인은 2016. 3. 25. 피해자를 만난 사실이 없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주식회사를 경영하던 사람이고, B은 D 주식회사를 경영하던 사람이다.

C 주식회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용인시 기흥구 E 토지를 약 83억 원에 매수하여 그 지상에 속칭 ‘분양형 호텔’인 F 호텔을 짓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고, 피고인과 B은 위 호텔을 시공하기로 한 G 주식회사, 위 토지의 매매 계약금을 분담한 H과 함께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고 공동사업자들이 C 주식회사의 법인 지분을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다.

한편 C 주식회사는 I 주식회사와의 사이에 사전 분양에 따른 청약금 등을 위 신탁회사에 신탁하기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과 B은 위 토지의 매수대금 중 계약금으로 지급한 8억 3천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 대금과 호텔 건축 비용 등 사업자금을 마련하려고 사전 분양을 시도하였으나 5억 9천만 원의 청약금을 모집하는 데 그치고, J은행 등으로부터 사업자금 대출을 받으려고 시도하였으나 자기자본금 부족 등의 이유로 대출을 받지 못하는 등 위 호텔 개발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사업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뚜렷한 방법도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과 B은 2016. 3. 25.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C 주식회사 사무실 겸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만났다.

이때 B은 피해자에게 "현재 용인시 기흥구 F 호텔 개발사업을 진행 중인데, 개발수익이 150억이 넘어 2억 원을 투자하면 원금은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에 대한 투자 배당금 2억 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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