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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8.29 2016고정15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임대인, 피해자 C은 임차인이다.

피고인은 2015. 10. 6. 14:15 경 자신의 집인 목포시 D 아파트 501동 1003호 내에서 임대차 계약 문제로 찾아온 피해자를 자신의 집에 찾아왔다는 이유로 술에 취하여 “ 너 이 새끼 깡패 같은 새끼 ”라고 하며 뺨을 수회 때려 폭행하고, 목 부위를 잡고 밀치고, 낭 심을 붙잡고, 허벅지 부위를 발로 차 폭행하여 목 부위 염좌 및 찰과상, 손목 염좌 등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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