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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7.14 2016고단36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3. 22:45 경 청주시 상당구 B 아파트 103동 304호 피고인의 집에서, 아내가 휴대전화로 남자 동창들과 야한 문자를 주고받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아내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 흥 덕경찰 소 C 소속 D 경장이 피고 인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자 “ 개새끼들, 건방진 새끼” 라는 등 욕설을 하다가 D이 이를 제지하자 D의 낭 심을 1회 발로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형법 제 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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