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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1.25 2016다238212
물품대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일반적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그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에 해당한다.

당사자 사이에 법률행위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법률행위의 내용, 그러한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다92487 판결,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69804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는 ‘B’이라는 영업표지를 이용하여 분식전문점 가맹사업을 한 자[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고 한다

)상 ‘가맹본부’에 해당한다],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은 피고와 ‘물류 및 영업관리 수수료 지급 계약’(이하 ‘이 사건 물류수수료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의 가맹점에 식자재 등을 공급한 자, 원고는 식자재 제조판매업자로서 피고의 가맹점에 공급될 순대 등 식자재를 납품한 자이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와 순대 등에 관한 식자재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C을 통해 피고의 가맹점에 식자재를 납품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에게 미지급 식자재대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해 피고는, C이 직접 원고로부터 식자재를 구매하여 피고의 가맹점에 공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원고와 납품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피고가 아니라 C이라고 다툰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와 사이에 식자재 납품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피고인지 C인지 여부이다.

2. 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다.

즉, 원고는 피고와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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