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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6 2016가단539850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오산시 B 전 725㎡와 오산시 C 구거 161㎡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사정토지에 관한 변동내역 1)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에서 작성한 경기도 수원군 D리에 대한 토지조사부에는 위 B 전 268평(이하 ‘이 사건 사정토지’라 한다

)을 명치 44년(1911년) 5월 29일에 E가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정명의인 E의 주소지는 공란이다. 2) 경기도 수원군 D리는 그 행정구역이 ‘경기도 화성군 F리’로 변경되었다가, 다시 ‘경기도 오산시 G동’으로 변경되었다.

3) 이 사건 사정토지에 대하여는 1977. 7. 1. 카드식 토지대장이 작성되었고, 같은 달 31. 886㎡로 면적환산등록되었다. 피고는 1995. 8. 14.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접수 제41483호로 이 사건 사정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4) 이 사건 사정토지는 2012. 12. 28. 오산시 B 전 725㎡(이하 ‘이 사건 1부동산’이라 한다)와 오산시 C 전 161㎡(이하 ‘이 사건 2부동산’이라 한다)로 각 분할되었다.

그 후 이 사건 2부동산은 2013. 1. 3. 그 지목이 전(田)에서 구거로 변경등기가 이루어졌다.

나. 원고의 가족관계 1) 원고의 부 H은 I의 자녀로, I은 경기도 부천군 J가 본적이다. I은 처 K과 사이에 장남 L, M, H, N를 낳았다. 2) 제적등본 상으로는 I의 부는 망 O로, 모는 P로 기재되어 있는데, 특히 I의 성(姓) Q위에는 실선이 그어진 뒤 R으로 정정 기재되어 있다.

3) I은 1913. 9. 28. 전 호주의 사망으로 호주상속하였다. I의 자 H은 S과 사이에 T, U, A, V, W, X, Y을 낳았다. I은 1966. 2. 22. 사망하였고 I의 상속인 중 1명인 H은 1993. 11. 14.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1, 2부동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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