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2 2017가단5164014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토지 사정 일제 강점기 토지조사부에 의하면 수원군 D리(현 오산시 E동) F 답 245평 및 G 전 623평의 사정명의인은 H이다.

나. 토지 분할 오산시 F 답 245평은 오산시 I 답 50평, J 도로 132평(436㎡, 이하 ‘1토지’라 한다), K 답 63평으로 분할되었다. 오산시 L 전 623평은 오산시 M 전 525평, N 도로 98평(321㎡, 이하 ‘2토지’라 한다)으로 분할되었다.

다. 소유권 변동 위 분할된 토지 중 ‘1토지’는 1995. 8. 14.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접수 제41483호로, ‘2토지’는 2004. 7. 29. 같은 등기소 접수 제84803호로 각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 위 분할된 토지 중 ‘1토지’와 ‘2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들(이하 ‘이 사건 나머지 토지들’이라 한다)은 모두 1932. 1. 29. 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 을 1호증 (가지번호 전부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의 주장

가. 원고의 선대와의 동일성 ① P은 1913. 2. 3. 사망하여 장남 Q이 재산을 상속하였고, Q의 장남 R이 1958. 7. 27. 실종선고기간 만료로 사망하고 Q이 1968. 9. 17. 사망하자 R의 장남인 S가 대습상속하였으며, S가 2010. 12. 23. 사망하자 그의 처인 T, 자녀들인 원고, U, V, W가 공동상속하였다.

② 토지조사부상 위 사정명의인 H의 주소지는 수원군 X이고 원고의 선대 P의 본적은 화성시 Y인데, X은 현재의 화성시 Z이다.

토지조사부상 H의 주소란에 통호의 기재가 없는바,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조사규정에 의하면 이는 당시 X에는 H과 동명이인인 사람이 없었음을 의미한다.

이처럼 사정명의인 H과 원고의 선대(증조부)인 P은 한자 성명, 주소지가 같으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