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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7 2017가단5071402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강점기 당시 작성된 수원군 B리 토지조사부에는, 수원군 C 전 95평에 대하여 1911(明治 44). 6. 29. D리에 거주하는 E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위 토지는 1961. 5. 31. 피고 대한민국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1977. 7. 31. 314㎡로 면적이 환산 등록되었고, 2009. 6. 16. 오산시 F 전 280㎡와 오산시 G 전 34㎡로 분할 된 후 그 중 오산시 F 전 280㎡에 관하여는 다시 2010. 5. 19.자 공공용지협의취득을 원인으로 2010. 6. 1. 한국토지주택공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제적등본상 본적이 경기도 수원군 H인 I이 1950. 1. 5. 사망하여 그 아들 J이 호주 상속하였다. 라.

J이 다시 1972. 6. 5.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으로 처 K, 자 L, M, N, 원고가 있다.

[증거] 갑 제1호증, 갑 제2, 3호증의 각 1, 2,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6, 7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토지로 분할되기 전의 수원군 C 전 95평은 원고의 선대 망 I의 소유이었으나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지적공부가 멸실되었음을 기화로 피고 대한민국이 무단으로 청구취지와 같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므로 피고 대한민국 명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이고, 이에 기초한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원인무효이므로, 원고는 수원군 C 전 95평에 대한 사정명의인으로서 이를 원시취득한 I을 호주상속한 J의 공동상속인으로서 공유물 보존행위로 그 위 각 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3. 판단 갑 제6호증의 1, 갑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수원군 C 전 95평에 대한 사정명의인 E과 원고의 선대인 I이 동일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국가기록원 서울기록관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고 대한민국 명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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