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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3.29 2017고단65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 화물 트럭의 소유자인바, 위 차량의 운전자가 2002. 12. 18. 05:49 경 전 북 정읍시 소재 호남 고속도로 129km 지점 한국도로 공사 전주지사 정 읍 영업소에서, 이 곳은 차량에 총중량 40 톤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되어 있음에도 총중량 44.5 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위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제한 중량을 초과하여 과적 운행한 것이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 법조 중 피고인에게 적용된 도로 법상의 양 벌규정 처벌 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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