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배상명령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608]
1.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가. 2016. 2.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2. 초순경 의정부시 I에 있는 ‘J ’에서 피해자를 위해 굿을 하고, 그 대금 명목으로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 2매를 교부 받았다가 같은 날 저녁 위 굿당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내가 굿 값을 초과해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려 한다.
사용대금은 바로 갚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개인 빚이 4억 원에 이르렀으므로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즉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굿 대금을 초과하여 신용카드를 사용해도 좋다는 승낙을 받고, 2016. 2. 4.부터 같은 달 16.까지 위 신용카드로 굿 대금을 초과하여 합계 1,063,700원을 결제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6. 2. 15.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2. 15. 인천 연수구 이하 불상 지에 있는 굿당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당신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할아버지 제사를 지내야 하는데, 제사상에 올릴 500만 원이 필요하다.
500만 원을 보내주면, 제사를 마치고 나서 반환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를 위해 제사를 지낼 생각이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K 명의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6. 21. 의정부시 L에 있는 ‘M ’에서, 피해자 G에게 “ 내가 굿을 해야 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