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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04 2017고단2343
사기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대순 진리 회 종단에 속한 미륵 절을 믿는 종교단체 회원으로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에서 피고인 A은 선무의 직책, 피고인 B는 선사의 직책으로 입도와 포교 등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가.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1) 피고인은 2017. 3. 5. 15:30 경 서울 노원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에 이르러 혼자 있는 피해자에게 절에서 나왔는데 물이나 달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며 낮시간에 주로 혼자 지내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피해자에게 “ 조상을 모시는 사람인데 당신에게 특별한 조상이 있어서 이쪽으로 안내를 받았다.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이라 조상의 한을 풀어야 좋아진다.

제사를 열심히 지내고 주문도 외우다 보면 좋아질 것이다.

오늘 미륵 부처님에게 이름을 올려야 되는데 그 비용이 필요하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금원으로 제사를 지내더라도 그것이 피해자의 건강상태를 호전시키는지 그 효력에 관하여 확실한 근거가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모두 제사 등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0,000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3. 6. 14:00 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 오늘은 제사를 지내는 날이니 제사 지내려 같이 가자. 제사를 지내야 병이 빨리 나을 수 있다.

제사 비용으로 300,000원이 필요하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금원으로 제사를 지내더라도 그것이 피해자의 건강상태를 호전시키는지 그 효력에 관하여 확실한 근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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