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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13 2017고단1673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673』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서울 강남구 F 빌딩 8 층, G 이라는 다단계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G 의 스폰서인 중국인 I에게 보낼 돈을 빌려 달라. 바로 갚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 불량자로서 별다른 수입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채무 등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가 8,000만 원에 이르러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1,200만 원을 교부 받고, 2016. 6. 21. 피고 인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1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3. 7. 위 G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 군복무 중에 알게 된 미국 전직 장군인 J이 내전 중에 있는 시리아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현지에서 작전을 수행하던 중 압수한 180억 원 상당이 투자 처를 찾고 있다.

그 돈을 우리나라로 가져와 G에 투자하게 되면 많은 이익이 남게 되니 필요한 경비를 빌려 달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와 같이 180억 원의 외국자금을 투자 받거나 국내로 가져오기로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A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2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5.까지 “ 현금 박스를 국내로 수송 중에 있다.

”, “ 현금 박스가 인천 공항에 도착하였다.

”라고 말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4,152,997원을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4169』

1. 피고인은 2014. 12. 경부터 2016. 10. 경까지 서울 강남구 F 빌딩 8 층에 있는 「K 주식회사」 라는 다단계판매 회사의 그룹장으로 근무한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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