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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8.19 2015나716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C는 2007. 7.경 원고에게 경기 안양소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아파트리모델링공사의 내부철거공사를 위 회사로부터 하도급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하면서 2,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다.

C는 2010. 7. 2. 자신의 처 계좌라면서 피고의 농협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었고, 이에 원고는 피고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런데 C는 위 회사로부터 내부철거공사를 하도급하여 주지도 않고, 2,000만 원도 반환하지 않고 행방을 감추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주위적으로 C와 공모하여 공동으로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하였거나 C의 불법행위를 교사 내지 방조한 자로서, 예비적으로 통장대여자로서, C와 연대하여 위 2,000만 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06. 9.경 친구 D의 부탁으로 D의 남편인 C에게 통장을 개설해 주었을 뿐, 원고 주장과 같은 불법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가 주장하는 C의 불법행위를 공동으로 하였다

거나 이에 대하여 교사, 방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위 금원을 차용하는 자가 피고가 아니라 C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다만 C의 부탁에 따라 피고 명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입금하였다는 것인바, 원고 주장대로 C가 어떠한 불법행위를 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고의 통장 대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예비적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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