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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2.05 2015가단966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주위적 청구원인 원고는, 피고의 남편인 망 C이 2010. 1. 15. 원고에게 피고와 함께 사업을 하는데 사업자금이 필요하다며 돈을 빌려줄 것을 요구하면서 위 금원을 피고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입금해줄 것을 요청하여 같은 날 위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하였는바, 피고는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위 5,000만 원을 부당이득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금액의 반환을 구한다.

(2) 예비적 청구원인 피고의 남편인 망 C은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2010. 1. 15.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원고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여 원고를 기망하고 위 금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고, 위 금원을 차용할 당시 망 C은 피고 명의의 아파트 등기부를 제시하였는바, 피고는 망 C이 신용불량자인 사실을 알면서도 그에게 위 등기부 및 하나은행 계좌를 제공하여 망 C이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방조하였다.

나. 판단 - 살피건대, 먼저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하여 본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 명의의 계좌로 원고가 송금한 금원을 둘러싼 직접적인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나, 망 C과의 계약에 기초하여, 그리고 망 C의 요청에 따라 원고가 (착오/실수가 아니라 망 C에게 계약상 금원을 지급한다는 명확한 의사에 기초하여) 위 금원을 송금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금원 송금 당시 피고가 위 해당 계좌 내지 송금된 금원에 대하여 사실상 지배권을 행사하였다

거나 행사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이상, 피고 명의의 위 계좌로 위 금원이 송금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위 송금된 금원과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하거나 실질적인 이득을 얻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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