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21.02.01 2020고단450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9. 06:00 경 경기 구리시 B, C 앞 버스 정류장에서, 동료인 피해자 D(68 세) 이 피고인에게 다른 사람에게 전화를 하여 버스 하차 장소를 물어 보라고 했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분을 약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기일 불상의 상세 불명의 고막 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수사보고( 진단서 제출 및 죄 명 변경)

1. 진단서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와 실랑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왼쪽 귀 부분을 한 차례 때린 것은 인정하지만, 피해자에게 고막이 손상될 정도의 상해를 가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발급 받은 진단서에 병명이 ‘ 상 세 불명의 고막 천공, 감각 신경성 난청 ’으로 기재되어 있고, ‘2020. 8. 29. 오전 갑자기 좌측 귀 가격 당한 후 좌측 청력 저하 및 좌측 이명 발생하여 내원하였고( 환자 진술에 의함), 내원하여 시행한 검사상 좌측 고막 50% 이상 천공 소견이 있으며 청력검사 결과 좌측 청력 저하 소견이 관찰된다 ’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내 왼쪽 귀 부분을 4~5 대 때렸다.

1대만 때렸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거짓말이다.

목격한 사람도 있다.

피고 인의 폭행으로 고막이 터져서 바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다.

’ 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도 ‘ 피고인이 손으로 귀를 때려서 고막이 나갔고, 고름이 흘러서 계속 치료 받고 있다.

왼쪽 귀 부분을 세 개 맞았는데 몇 대 정도 맞았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