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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4.6.선고 2010구단6568 판결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취소
사건

2010구단6568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 통보취소

원고

김○○ ( 67년생 , 남남 xxxxx )

군포시 00동 _ - _ 0000 아파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혜민

담당변호사 정천수

피고

수원보훈지청장

소송수행자 가은숙

변론종결

2012 . 3 . 9 .

판결선고

2012 . 4 . 6 .

주문

1 . 피고가 2010 . 10 . 5 .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처분을 취소한다 .

2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 처분의 경위

가 . 원고는 1987 . 10 . 5 . 해병대에 입대하여 해병2사단 포병으로 근무하다가 1990 . 4 . 15 . 만기전역하였다 .

나 . 원고는 피고에게 , " 1989년 가을쯤 대대본부 위병소 초소에서 고참병 ( 상급자 ) 에게 각목으로 머리를 맞고 국군수도병원에 후송되어 양측 고막 파열된 후 완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역을 하여 청각 기능이 저하되었다 " 며 ' 청각 ( 신경성 난청 ) ' 을 신청병명으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0 . 4 . 14 . 원고에게 , 군의관 경과 기록지와 간호기록지상 발병경위가 상이하고 , 퇴원상신서의 기록 등 감안하면 유착성 중이염이 치유된 것으로 판단되는 점 , 위 상병이 전역 후 13년경 진단된 점 등에 비추 어 공무기인성을 인정하기 어려움을 이유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을 하였다 .

다 . 원고는 다시 2010 . 5 . 14 . 피고에게 , ♤☆☆☆☆병원 의사 발행의 진단서 및 의무 기록 사본을 첨부하여 ' 감음신경성 난청 ( 양이 ) , 감각신경성 난청 ( 양이 ) ( 이하 ' 이 사건 상 병 ' 이라 한다 ) 을 신청병명으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0 . 10 . 5 . 원고에게 , 위 나 . 부분에서 언급한 동일한 사정 및 ' 감각신경성난청 ( 양이 ) ' 은 전역 20년이 경과된 후 진단된 점 등에 비추어 군 공무와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확 인할 수 없음을 이유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 ( 이하 ' 이 사건 처분 ' 이라 한다 ) 을 하 였다 .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4호증 , 을 제1호증의 1 , 2의 각 기재

2 . 처분의 적법 여부

가 . 원고의 주장

자대 배치 며칠 후인 1987 . 12 . 경 대통령선거 부재자투표와 관련하여 정신교육을 받던 중 평민당 김대중을 지지한다는 이유로 선임하사 및 선임병으로부터 양쪽 뺨을 수 차례 맞고 각목으로 온몸을 구타당하여 양쪽 귀에서 바람이 새어 나오는 등 귀의 이상 이 생겼으나 당시 부대 내에 의무시설이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하였고 , 이후 포사격으로 인한 엄청난 폭음에 귀에서 바람이 새어 나오는 경우가 계속 있었으나 치료받지 못하였 으며 , 1989 . 7 . 15 . 경 선임병으로부터 각목으로 우측 귀부분을 구타당하여 우측 귀부분 고막이 터져 □△△△병원으로 후송되어 응급조치를 받았으나 이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여 상태가 더욱 악화되어 1989 . 9 . 8 . 국군수도병원에 입원하여 ' 유착성 중이 염 ' 진단 아래 1989 . 12 . 19 . 까지 치료를 받았는바 , 이 사건 상병은 군 복무 중 선임병의 구타 , 포사격으로 인한 폭음 등으로 인한 것으로 공상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 인정 사실

1 ) 원고는 자대 배치 후 1987 . 12 . 경 대통령 선거 부재자투표와 관련하여 정신교 육을 받던 중 김대중 후보를 지지한다는 발언으로 선임하사와 선임병에게 심한 구타를 당하였고 , 그 일을 계기로 이후 사소한 실수에도 선임병 등으로부터 구타를 당하였는 데 , 1989 . 7 . 15 . 경 선임병 신병조로부터 군기가 빠졌다는 이유로 각목으로 머리를 타 격당하여 충격을 받고 기절하여 □△△△병원으로 후송되기까지 하였다 .

2 ) 원고는 1989 . 9 . 8 . 부터 1989 . 9 . 19 . 까지 국군수도병원에 입원하여 ' 유착성 중 이명 ' 진단 아래 드레싱 요법과 약물 요법의 보전적 치료를 받았는데 , 이와 관련된 공 무상병인증서 ( 1989 . 9 . 4 . 자 ) 에는 " 발병일시 : 89 . 6 . 28 . , 발병장소 : 내무실 , 병명 : 유 착성 중이염 , 전공상구분 : 공상 , 발병원인 및 경위 : 상기자는 대대작전병으로 근무 중 89 . 6 . 28 . 운동 후 목욕하다가 귀에 물이 들어가 염증으로 의무중대에서 약 10일간 치 료하였으나 상태가 악화되어 89 . 7 . 22 . ~ 병원 1차 외진 후 상태가 호전되지 않 아 89 . 9 . 1 . 2차 외진 정밀검사결과 유착성 중이염으로 판명되어 입원조치하였음 " 으 로 , 군의관 임상기록 및 병력지 ( 1989 . 9 . 8 . 자 ) 에는 " 청력장애 , 내원 1달 전 우측 귀를 구타당해 고막 천공된 적 있고 난청 있어 내원 , 최초진단명 ) 외상성 고막 천공 " 으로 , 군의관 경과기록지에는 " ' 89 . 9 . 8 . : ' 07 . 15 . 청력장애 , ' 89 . 07 . 15 . 외상으로 우측 고 막 천공 ( 거의 천공 ) 되어 본원에 다니다 금일 입원 , 귀 - 우측 가피 , no 천공 , 좌측 - 정상 , 순음청력검사 ( A 50 / 55 , B 40 / 40 ) , imp ) 외상성 고막 천공 ( 치유된 ) " 으로 , 간호기록 지 ( 1989 . 9 . 8 . 자 ) 에는 " ' 89 . 04 . 경 연천에서 훈련 중 수중에서 양측 귀에 물이 들어간 후에 이명감 , 청력장애 있던 중 의무대 경유 본원 외진 후 ' 유착성 중이염 ' 진단 받고 입원 " 으로 , 퇴원상신서에는 " … 보전적 치료로써 상태에 상당한 호전이 있어 향후 자대 생활에 전혀 불편함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퇴원을 상신합니다 " 로 각 기재되어 있고 , 국군수도병원에서 1989 . 9 . 8 . 과 1989 . 9 . 9 . 실시한 청력검사결과는 아래와 같다 .

3 ) 원고는 2003 . 6 . 10 . 가벼운 교통사고를 당한 후 귀에 이충만감이 느껴져 ♤☆

☆☆☆병원에서 순음청력검사를 받았는데 검사결과 우측 귀 60dB , 좌측 귀 60dB로 ' 감 음신경성난청 ( 양이 ) ' 진단을 받았고 , 2006년에는 ♥▦▦▦▦병원에서 신경성 난청 소견 과 함께 우측 귀 60dB , 좌측 귀 60dB의 청력 손상을 보인다는 장애진단을 받아 장애인 등록을 마쳤다 . 한편 , 원고가 이 사건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면서 첨부한 2010 . 5 . 27 . 자 ♤☆☆☆☆병원 의사 김진국 발행의 진단서에는 " 임상적 병명 : 감각신경성 난청 ( 양이 ) , 향후 치료의견 : ' 03 . 6 . 10 . 자동차 사고 이후 발생한 이충만감으로 본원 이비 인후과 외래 내원하여 시행한 순음청력검사에서 우측 귀 55dB , 좌측 귀 67dB 소견 보 여 감각신경성 난청 소견 보이며 이는 당시 교통사고와는 관련 없을 것으로 사료됨 " 으 로 기재되어 있다 .

4 ) 의학적 소견 ( ♤♤대학교 ○○○병원 이비인후과 전문의 )

○ 현재 장애 상태 및 정도 : 중고도 감각신경성 난청 ( 6분법으로 시행한 청력평 균역치 우측 60dB , 좌측 61dB ) 으로 보청기 사용이 필요한 상태임 , 현재 고막 천공은 치 유되어 있으며 유착성 중이염 상태는 아님

○ 유착성 중이염의 발생원인 및 증상 등 : 의학적으로 이관기능저하로 인해 고 막이 중이점막에 유착되는 만성중이염의 일종임 . 증상은 전도성 난청과 이충만감임 . 진 단은 고막 진찰소견과 청력검사 및 측두골 전산화 촬영을 토대로 일정 기간 추적검사 를 하면 진단할 수 있음

○ 군 병상일지상 국군수도병원에서 어떠한 진료를 받았는지 , 그 치료가 적절한 것인지 여부 : 병상일지를 보고 판정할 수 없으나 기록에 의하면 드레싱 약물 치료 및 보전적 치료를 한 것으로 추정됨 . 단 , 환자는 당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 진 술함 . 국군수도병원 기록에는 수중 훈련 중 양측 귀에 물이 들어가 있다고 기록되어

있고 , 공무상병인증서에는 목욕하다 귀에 물이 들어갔다고 기록되어 진위를 알 수 없

○ 감각신경성 난청의 발생원인과 그 증상 : 원인은 매우 많으며 증상은 난청과 이명임 . 이 환자의 경우 구타 당시 귀를 각목으로 맞고 귀에서 소리가 ◈▲▲ 진술하 는바 , 당시 내이진탕증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음 . 측두골 단층 촬영에서 측두골의 골절 선은 없으나 내이 진탕의 경우에는 골절선이 없어도 둔기로 맞았을 때 이런 증상이 충 분히 생길 수 있음

○ 군 복무시절 고막 천공 , 유착성 중이염이 감각신경성 난청의 발생 원인이 될 수 있는지 유무 : 군 복무시절에 고막 천공과 유착성 중이염을 앓았으면 그 후유증으 로 감각신경성 난청이 남을 수 있으나 현재 고막 상태는 유착성 중이염과는 상이함 . 현재는 고막 천공이 없고 고막도 유착되지 않았으며 고막 천공과 중이염을 앓고 치유 된 흔적은 있음 . 이 환장의 난청은 그 정도나 유형을 봐서는 내이 진탕에 의한 감각신 경성 난청과 소음 노출 , 중이염 후유증에 의한 감각신경성 난청이 중복되어 나타난 결 과로 판단됨

○ 순음청력검사결과

[ 인정 근거 ] 갑 제1호증의 1 내지 갑 제4호증 , 을 제1호증의 1 내지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 ♤♤대학교 ♠○○○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및 사실조회 결과 , 변론

전체의 취지

다 . 판단

1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 공상군경 ) 에서 말 하는 '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 ( 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 ) ' 란 군인 또는 경찰 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한다 . 그러므 로 위 규정이 정한 상이가 되기 위하여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 · 질병 사 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 그 직무수행 등과 부상 등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 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을 하여야 한다 . 그러나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 ·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09 . 10 . 29 . 선고 2009두9079 판결 등 참조 ) .

2 ) 위 법리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

먼저 , 피고가 이 사건 처분 사유에서 들고 있는 사정 즉 , 원고가 1989 . 9 . 8 . 부 터 1989 . 9 . 19 . 까지 국군수도병원에서 받은 입원치료에 관하여 작성된 군의관 경과기

록 , 간호기록 , 공무상병인증서상 발병경위가 상이한 점 , 퇴원상신서의 기재에 의하면 퇴원 당시 귀의 이상 증상이 완치되었다고 볼 여지도 있는 점 , 이 사건 상병이 전역 후 13년과 20년이 지나서 진단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이 사건 상병이 원고가 주장하는 발병원인 ( 구타 등 ) 에 기한 것인지 명백하지는 않다 .

그러나 한편 , 위 입원치료에 관하여 작성된 군의관 경과기록지 등에는 ' 내원 1 달 전 우측 귀를 구타당해 고막 천공된 적 있고 , 난청 있어 ' , ' 89 . 07 . 15 . 외상으로 우 측 고막 천공 ( 거의 천공 ) 되어 ' 등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 그 기재 내용이 원고가 주장하 는 발병일자 및 발병원인과 대체로 부합하는 점 , 반면 위 공무상병인증서는 원고의 증 상이 악화되자 원고를 국군수도병원에 입원시키기 위하여 관련 서류로 작성된 것으로 그 기재의 발병경위가 사실대로 작성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 특히 발병경위가 ' 구타 등 ' 부대 내 기강문제와 관련된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 , 간호기록지상의 발병경위도 1987 . 12 . 경 양쪽 뺨 등을 구타당하면서부터 귀에 이상이 생겼다는 원고의 주장 ( 다만 , 당시 위 구타가 귀 부분에 직접적인 충격이나 이상을 줄 만한 정도의 것이었음을 인정 할 만한 충분한 증거는 없다 ) 에 따르면 이 사건 상병의 발병경위와 모순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 위 입원치료 기간 중 최종 진단명은 유착성 중이염으로 이는 만성 중이염 의 일종이기는 하나 , 원고가 입원 전인 1989 . 7 . 15 . 고막이 천공될 정도로 구타당한 사실이 있고 , 해병대 포병으로서 일반 병사와 비교하면 장시간 포성이나 물에 귀가 노 출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 입대 전 귀와 관련된 질환을 앓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위 유착성 중이염을 원고의 내적 소인에 기인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 오히려 위 유착성 중이염은 위와 같은 구타 , 복무 환경 등 군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생긴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고 , 1987 . 12 . 경 양쪽 뺨 등을 구타당하면서부터 계속 귀에 이상이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더욱 그러하다 ) , 원고의 현 증상은 난청의 정도나 유형을 봐서는 ( 구타로 인한 ) 내이 진탕에 의한 감각신경성 난청과 소음 노출 , 중이염 후유증에 의한 감각신경성 난청이 중복되어 나타난 결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등과 원고가 전역 후 특별히 장시간 소음에 노출된 환경에서 직장생활 이나 일상생활을 하였다는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점을 종합하면 ,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군 직무수행 ( 위 각 구타 , 복무내용 및 복무환경 ) 으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적어 도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추단함이 상당하고 , 위에서 먼저 언급한 사 정만으로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

3 ) 따라서 이와 달리 이 사건 상병과 군 직무수행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 지 아니한다고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 유 있다 .

3 . 결론

그렇다면 ,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이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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