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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21 2013고정160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8. 00:25경 부산 사하구 B 포장마차'내에서 피해자 C(55세)에게 "왜 또 왔냐"며 주먹으로 좌측 귀 부위를 2회 때려 전치 21일간의 좌측 외상성 고막 천공 상해를 가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입 옆을 때렸을 뿐인데 피해자의 고막이 나간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여 상해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폭행을 당하였고, 같은 날 D이비인후과병원에서 외상성고막천공 진단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상해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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