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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9.18 2014고정101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2014. 5. 23.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31. 위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C와 피해자 D로부터 돈을 빌려 나누어 쓰기로 하고, 우선 C 명의로 돈을 빌리되 그 변제자력을 믿게 하기 위하여 담보로써 C가 임차인으로서 임대인에 대한 임대보증금반환청구권이 있다는 취지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돈을 빌릴 것을 모의하였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1. 16. 11:00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F골프장 앞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 안에서 C에게, C가 임차인으로서 임대인에 대한 임대보증금반환청구권이 있다는 취지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도록 지시하고, C는 피고인의 위 지시에 따라 문방구에서 미리 구입하여 가지고 온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에 검은색 볼펜으로 물건소재지 란에 ‘울산광역시 남구 G’, 대지면적 란에 ‘100평’, 건물면적 란에 ‘160평’, 보증금 란에 ‘이천만원(20,000,000)’, 계약금 란에 ‘이백만원’, 잔액 ‘일천팔백만원정을 2012년 8월 5일 중개인입회하에 지불함’, 공란에 ‘월세 오십만원(500,000) 매월 5일’, 단서 란에 ‘1. 매월 월세는 5일 날짜입니다. 계약기간은 12개월입니다. 2. 제일 H 예금주 I’, 계약일자 란에 ‘서기 2012년 8월 5일’, 임대인 주소 란에 ‘부산시 해운대구 J 2607호’, 주민등록번호 란에 ‘K’, 전화번호 란에 ‘L’, 성명 란에 ‘I’, 임차인 주소 란에 ‘울산 동부 M 2층’, 주민등록번호 란에 ‘N’, 전화번호 란에 'O , 성명 란에 ’C‘라고 기재한 다음 I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I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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