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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3 2018고단2631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모친이 피해자 C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담보 명목으로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이라는 상호의 식당 사업자 등록 명의를 피해자에게 이전한 다음 다시 2013. 9. 23. 경 위 E의 사업자 등록 명의를 피고인의 남편 F으로 변경하고, 2013. 9. 30. 피해자에게 남편과 피고인이 공동으로 발행한 액면 금 1억 원 상당의 약속어음에 대해 불이 행시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공증을 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4. 4. 7. 경 위 E의 사업자 등록 명의를 남편에서 피고인으로 변경한 후, 피해자가 2017. 9. 15. 경 법원으로부터 E의 비씨카드 및 삼성카드에 대한 신용카드 판매대금 채권에 대해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위 1억 원 중 5,661,432원을 추심하자,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2017. 10. 19. 경 위 E의 사업자 등록 명의를 피고인의 친동생 G 명의로 변경한 후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 설치회사( 일명 VAN 사 )에 위 G 명의로 사업자변경신청을 하여 새로운 신용카드 가맹점 번호를 부여받는 방법으로 그 이후 발생하는 위 E의 신용카드 판매대금 채권을 위 G에게 이전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귀속되어야 할 위 E의 신용카드 판매대금 채권 94,338,568원 상당을 위 G에게 귀속되게 하는 방법으로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6)

1. 공정 증서, 약속어음, 결정문, E 영수증, 상가 건물 임대차계약, 각 E 사업자등록증, 예금거래 명세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7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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