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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0 2016고단5067
조세범처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6. 10. 수원지 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6. 12. 30.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5067』

1. 조세범 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 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전에 식품 대리점을 운영하다가 20억 원 상당의 부도를 내고 신용 불량의 상태에서 2억 원 상당의 채권자들이 피고인의 금융계좌 등을 압류하는 등의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기 어렵게 되자 이러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가. 2015. 10. 13. 경 수원시 팔달구 C에서 ‘D 마트’ 라는 상호로 매장을 개업하면서 지인을 통해 소개 받은 E에게 매월 150만 원씩을 주기로 하고 E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그 무렵부터 2016. 1. 6. 경까지 위 D 마트의 사업을 영위하고,

나. 2016. 1. 7. 경 E에게 약속한 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친척 F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그 무렵부터 같은 해

3. 27. 경까지 위 D 마트의 사업을 영위하였다.

2.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신용카드 가맹점은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2015. 10. 13. 경부터 2016. 3. 27. 경까지 제 1 항과 같이 위 E, F 명의의 각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등록된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하여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서울 강동구 G 소재 ‘H 마트’ 와 성남시 분당구 I 소재 ‘J 마트’ 의 물품 거래대금 합계 22,399,000원의 카드 결제를 하는 방법으로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 거래를 하고,

나. 2015. 11. 10. 경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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