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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5.29 2013구단157
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세보앰이씨의 근로자로서 2008. 1. 17. 현대건설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청주시 소재 B현장에서 1층 공조실 상부배관 보온작업을 수행하던 중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로 ‘제2번 요추 압박골절, 미골골절 후 동통’ 진단을 받고, 요양승인되어 2009. 3. 31. 치료를 종결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2008년 4월 X-ray상 압박골절이 있고, 2008년 1월 사고 이전 골절 부위 관련 통증 호소한 기왕력이 없어 사고와 인과관계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12번 흉추는 수술적 치료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주치의 소견에 따라 2012. 9. 10. 피고에게 ‘제9, 12번 흉추 압박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추가상병과 ‘2번 요추 압박골절, 미골골절 후 동통, 제4, 5 요추 신경근병증, 제1천추 신경근병증’에 대하여 재요양 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 10. 11. ‘MRI(2008. 4. 8.자)상 이 사건 상병은 진구성(퇴행성) 압박골절로 사료되고, 재요양 신청도 해당기준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추가상병 및 재요양 불승인처분 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 및 재요양 불승인처분'이라고 한다

)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므로 추가상병으로 승인되어야 하고, 원고가 최초 요양을 종결한 이후에도 흉요추 부위 및 미골부 동통과 하지 방사통을 호소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상병 및 기존 승인상병 등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와 달리 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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