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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14 2013고단810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0.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의 휴대전화기로 전화를 하여 "돈이 급한데 200만 원을 빌려주면 2~3일 후에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신용불량 상태이고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피고인의 금융기관 채무가 3,000만 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2~3일 후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차용금으로 17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의 범죄 전력이 다수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및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사정을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4. 7. 16:0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 C가 매수한 부산 기장군 E에 있는 오피스텔을 중개해 주면서 피해자를 알게 된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위 오피스텔 매매가 잘 성사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한 다음 위 노래방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껴안고 키스를 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5. 13.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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