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3.07.17 2013고단491
강제추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C대학교 영문학과 교수로 재직중인 자로서, 2013. 1. 7. 13:30경 C대학교 인문대학 비현관 1406호 자신의 연구실에서,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계절학기 중간고사 채점을 도와주던 피해자 D(여, 22세)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그녀의 어깨를 안고 “예쁘고 공부도 잘하고 속살도 뽀얗다”고 말한 후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등 부위를 만지며 “아 부드럽다. 따뜻하다”고 말하고, 이에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양팔을 벌리고 힘껏 끌어 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이는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