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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01 2013고단3216
강제추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같은 구 장림2동 장림삼거리 버스정류소에서 C 시내버스를 승차하여 가던 중 그 전 탑승해 있던 피해자 D 20세(여)가 같은 구 E아파트 앞 버스정류소에서 하차하는 것을 보고 추행할 마음을 먹고 따라 내렸다

피고인은 2012. 10. 20. 23:25경 부산 사하구 E아파트 114동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와 같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뒤에서 두 팔로 껴안고 양손으로 가슴부위를 수 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6조에 의하면,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4. 1.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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