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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2.02 2016고단214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8. 22:10 경 B이 운전하는 C 쏘렌 토 승용차에 타고 평택시 죽백 3로 15에 있는 금호 어울림 아파트 앞길을 지나가던 중 위 B이 평택경찰서 소속 순경 D, 경장 E에게 음주 운전으로 단속을 당하게 되자 위 차에서 내려 위 D에게 “ 야, 씹할 새끼야. 너 뭔 데. ”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D의 배 부위를 1회 밀치고, 계속하여 위 E에게 “ 눈깔 똑바로 떠라,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E 멱살을 잡고 얼굴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단속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이 던 경찰공무원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O 양형기준 권고 형의 범위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O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제반사정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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