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24. 경 SNS 트위터에 피해 아동 B( 남, 15세, 이하 ‘ 피해 아동’ 이라 한다) 이 올린 동성애를 암시하는 게시 글을 보고 피해 아동에게 연락하여 성매매를 하기로 하고, 같은 날 청주시 소재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피해 아동과 유사성 교행위를 한 후 피해 아동 명의 국민은행 계좌 (C) 로 1만 원을 송금하였다.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피해 아동이 올린 ‘1 타임 3 시간 내의 페이는 문의 주세요, 거리에 따라 출장비 받습니다,
선입 금 1만원입니다
’ 라는 등의 성매매를 암시하는 글을 보고 피해 아동에게 연락하여 성매매를 하기로 하고, 10,000원을 선금으로 송금한 후 피해 아동을 만 나 유사성 교행위를 한 것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피해 아동이 올린 동성애를 암시하는 게시물을 보고 피해 아동에게 연락하여 성매매를 하기로 하고, 피해 아동과 만 나 유사성 교행위를 한 후 1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며, 공소장 변경 없이 위와 같이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수정하여 인정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기재
1. B 작성의 검찰 진술서의 일부 기재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증거 목록 순번 3) 의 일부 기재 수사보고 (A 특정 및 압수영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