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소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인천 서구 D건물(다음부터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E호의 소유자이고, 피고 B은 이 사건 건물 F호의 소유자, 피고 C은 이 사건 건물 G호의 소유자이다.
원고와 피고들은 각 그 소유의 건물에 거주하고 있다.
나. 2018. 12. 22.경 이 사건 건물 E호의 거실과 화장실 위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는 누수 현상(다음부터 ‘이 사건 누수’라고 한다)이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2. 26.경 누수탐지업체인 H회사(I)에 의뢰하여 누수 탐지를 하였고, 그 무렵 누수공사를 시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 을가 제1호증, 을가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I의 제1심 서면증언,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의 의뢰를 받아 2018. 12. 26.경 누수탐지를 한 I는 이 사건 건물 F호 화장실 온수관의 파손 정도와 누수된 물의 양을 ‘중간’ 정도로 판단한 사실, ② I와 원고, 피고 C이 2018. 12. 26.경 이 사건 건물 G호 화장실 변기 배관에서 물이 새는 것을 함께 보았으며, 변기를 뜯어보니 방수상태가 불량하고 PVC배관도 깨져있었던 사실, ③ 이 사건 건물 F호 화장실 공사 중에 온수배관의 누수를 확인한 사실(을가 제2호증 3쪽), ④ 이 사건 건물 E호의 천장에서 떨어진 물 중에는 오수도 있으나 오수가 아닌 물(갑 제3호증 2, 3쪽 참조)도 있는 사실, ⑤ 이 사건 건물 J호는 2년 전부터 거실과 화장실 천장에 경미한 누수가 있었는데 이 사건 건물 F호의 화장실 온수배관을 수리한 이후에는 누수가 멈춘 사실, ⑥ 이 사건 건물 G호의 거실 화장실 변기 방수공사와 오수배관 보수공사를 완료한 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