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61 세, 남) 과 피해 자가 피고인 소유의 진도군 E에 있는 건물에 관한 유치권을 가지고 있는지 와 관련하여 분쟁 중에 있던
2017. 4. 18. 12:00 경 위 건물 입구에서, 포크 레인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위 건물 입구에 설치한 쇠기둥을 뽑아 시가를 정확하게 알 수 없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중 피해 물품의 시가 부분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따라 수정하여 인정한다.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D, F의 각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1. G 요양병원 공사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손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가. 주장 피고인은 판시 쇠기둥을 지면에서 뽑았을 뿐이고 쇠기둥은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
피고인은 판시 쇠기둥의 효용을 해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손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재물 손괴죄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에 성립한다( 형법 제 366조). 여기에서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는 물질적인 파괴행위로 물건 등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물건 등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효용을 떨어뜨리는 경우도 포함된다(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921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