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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10 2016고합186
일반자동차방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가스 라이터 1개( 증 제 9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1. 2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5. 7.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일반자동차 방화 피고인은 2016. 3. 31. 00:38 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F 포터 트럭을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신문지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트럭 조수석 앞바퀴 쪽 흙받이 부분에 붙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트럭 흙받이를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2. 일반 물건 방화 피고인은 2016. 3. 31. 01:00 경 서울 강북구 G 'H 병원' 옆 골목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I가 관리하는 적재된 나뭇가지와 쓰레기더미에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관리하는 시가 불상의 적재된 나뭇가지와 쓰레기더미를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3.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6. 3. 말경 서울 중구 을지로 을지로 입구역 인근 버스 정류장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J의 아내가 분실한 그 소유인 신한 카드 1 장을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4.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2월에서 3월 사이 일자 불상경 서울 중구 을지로 51 대외 빌딩 앞 을지로 입구역 3번 출구 부근에서 성명 불상의 피해자가 시정장치를 하지 아니한 채 그곳에 자전거를 세워 두고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자전거를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2. 01:00 경 서울 서대문구 K 빌딩 앞길에서 피해자 L이 술에 취해 가방을 옆에 두고 잠을 자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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