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31 2016가합57687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상속 등 1) 별지 목록 기재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1989. 12. 28. 그 중 9/10 지분에 관해 C 명의로, 나머지 1/10 지분에 관해 D 명의의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C과 D은 부부이다

). 2) C은 2006. 12. 15. 사망하였고, 2007. 9. 20.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D이 41/100지분에 관하여, 망 C의 딸인 피고가 49/100 지분에 관하여 각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로써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51/100 지분은 D이, 각 49/100 지분은 피고가 각 소유하게 되었다.

나.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 체결 등 1)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1층 중 35평에 관해서는 2013. 3. 26. 임차인 E, 임대차보증금 2억 7,500만 원, 차임 월 35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4. 1.부터 2015. 3. 31.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1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체결되었는데, 그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란에는 “피고 외 1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 2) 이 사건 건물 1층 중 40평에 관해서는 2013. 3. 7. 임차인을 F 주식회사, 임대차기간 2013. 4. 1.부터 2015. 3. 31.까지, 임대차보증금 3억 2,500만 원, 차임 월 500만 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2 임대차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2 임대차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는데, 그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란에는 “피고 외 1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

다. 원고의 소유권 취득 등 1 원고는 2013. 12. 12. D과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D 명의의 각 100분의 51 지분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34억 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