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22,4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이유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인천 남구 C아파트 6동 608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에 관하여 2010. 6. 11.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A가 2012. 3. 2.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130,000,000원, 임대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서가 작성되었는데, 위 계약서의 임대인란에는 피고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피고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 2) 원고는 2012. 3. 15. A에게 102,000,000원을 이율 기준금리 6.07%(3개월 변동), 변제기 2014. 3. 19., 지연이율 연 18%로 정하여 대출하면서, 같은 날 위 대출금(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반환채무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A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가지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22,400,000원으로 하는 근질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질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내용이 사실이며, 위 계약에 따라 피고가 수령한 임차보증금채권에 대하여 원고가 질권을 설정하는 것을 승낙한다.
[질권설정에 대한 승낙]
가. 질권의 목적물 : 임차보증금반환채권(채권최고액: 122,400,000원)
나. 임대인인 피고는 이 사건 승낙서 작성일 현재 금전대차관계, 손해배상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임차인이 피고에게 지불할 금액이 없고, 임차보증금 전액이 유지되고 있으며, 위 임차보증금에 제3자로부터 (가)압류, 채권추심(전부)명령, 채권양도통지, 질권설정 등 일체의 권리침해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질권 설정을 이의 없이 승낙한다.
다. 임대인인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 또는 계약해지 등으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