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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0.17 2018고단220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9. 06:40 경 김해시 선 지로 85에 있는 센 텀 큐 시 티 아파트 110동 3-4 라인 5 층 복도에서, 피고인이 속옷만 입은 채 누워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서 부 경찰서 B 파출 속 소속 순경 C로부터 인적 사항 등에 대해 질문을 받자 C에게 달려들어 목을 조르고 주먹을 들고 때릴 듯이 행동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벌 금형)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양형이 유 ( 양형기준 미 설정: 벌금형) 구 형 : 징역 8월 선고 형 : 벌금 500만 원 가중 사유 : 정복 경찰관 대상 가볍지 않은 폭력행사 등 감경 사유 : 자백, 주취범행에 대한 치료 필요성, 동종 내지 금고형 이상 전과 없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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